최근에 공무원 급여가 최저임금 보다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급여는 기본급 이외에도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수당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예전부터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보다는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그 결과 현재 공무원 급여에서 수당은 제2의 월급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지급되는 모든 권한과 처우 혜택등은 법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 등에 의한 규정』 대통령령 제33733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총 18개의 수당이 규정되어 있으며 수당 명칭 및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수당 명칭 | 지급기준 |
①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정근수당 | 지급기준일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 |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 | |
②가계보전수당(4종)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초,중,고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제외공무원 | |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 |
③특수지근무수당(1종) | 도서,벽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 |
④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 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 특수업무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업무대행 공무원 | |
군법무관수당 | 군법무관 | |
⑤초과근무수당(2종) | 초과근무수당 | 5급 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 |
⑥실비변상등(4종) |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 | |
명절휴가비 | 명절일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 |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공무원(20일 이내 미사용 연가) |
①상여수당
상여금이란 기본급여 이외에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공무원에도 이와 비슷하게 상여수당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가.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은 철방통으로 유명하죠. 법률에 의해 신분을 보장 받는 직업공무원인 만큼 안전성이 뛰어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자발적인 퇴사를 제외하고는 강제적인 인사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 조직 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사정체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공무원의 숙명이죠.
그러다보니 동기 대비 진급이 늦은 공무원의 경우 자존심도 상하고 박탈감 까지 늦기기도 합니다. 직장내에서 이런 사기 저하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급여적인 측면에서 보조해주는 수당이 바로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 입니다. 만약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된 경우 추가로 10만원 까지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우 공무원 수당 : 월 봉급액의 4.1% + 최대 10만원(필수실무관 지정시)
나.정근수당
정근수당은 쉽게 말해 수고했다고 주는 보너스입니다. 지급 기준에 별다른 조건이 없으며 정근수당 지급시점에 공무원 신분만 유지중이라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수당은 1년에 두번 지급되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금액은 월 봉급에 최대 50% 까지 지급되며 근무 연차에 따라 그 비율과 가산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임용, 직위해제, 휴직 공무원의 경우 지급생과 같은 경우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 1월 정근 수당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실제 근무한 공무원
- 7월 정근 수당 : 금년도 1월 1일 ~ 6월 30일 까지의 기간 실제 근무한 공무원
근무연수 | 지급률 | 근무연수 | 지급률 |
1년 미만 | 미지급 | 7년 미만 | 30% |
2년 미만 | 5% | 8년 미만 | 35% |
3년 미만 | 10% | 9년 미만 | 40% |
4년 미만 | 15% | 10년 미만 | 45% |
5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50% |
6년 미만 | 25% |
※ 정근수당 지급액 : 월봉급 x 지급률 x ( 실제 근무 기간 개월 수 / 6 개월 )
다.성과상여금
사기업에 성과금이 있듯이 공무원도 성과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직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행정직렬 기준으로 6급이하의 실무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 6급이하
- 별정직 공무원 : 6급 상당 이하
- 연구직 공무원 : 나구 및 다군
- 연구직 공무원 : 연구사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개개인의 호봉 및 그에 따른 기본급액 연동 됩니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의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하여 "급수별 지급기준액"에 개인의 "성과 등급"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 ①급수별 지급기준액 X ②개인의 성과등급
① 급수별 지급기준액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각 직급별 지급 기준액이 상이하지만 대동소이하며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행정 직렬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직 지급기준액 | ||||
구분 | 6급 | 7급 | 8급 | 9급 |
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지급기준액 | 3,810,000 | 3,239,400 | 2,690,900 | 2,288,000 |
② 개인의 성과등급
사기업의 목적은 이윤창출 이죠. 따라서 성과 목표와 측정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기업에 가장 많은 이익을 만들어준 조직과 사원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윤이라는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다릅니다. 왜냐면 공공기관의 존재 목적은 영리추구가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무원의 성과 평가를 사기업 처럼 하기에는 매우 불합리 합니다. 예를 들어 교도관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최종 인사담당자라면 하급자로 근무하고 있는 수많은 교도관의 업무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원인에게 친절한 공무원?, 아니면 재소자 감시를 잘하는 교도관? 조금만 생각해보면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사기업 처럼 일률적인 성과지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에서는 실제로 근속 연한이 길수록 가장 높은 평가등급을 주고, 갓 입직한 신입이나 팀내 막내에게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이 돌아가는 것이 슬프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찌 생각보면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지원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인원비율 | 상위 25% | 25%~55% 이내 | 55%~95% 이내 | 하위 5% |
지급률 | 172.5% | 125% | 85% | 0% |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에 새로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이라면 성과평가에 대한 기대는 적어도 올해에는 접어두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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