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겨울만 되면 난방비 때문에 보일러 가동되기가 망설여지지 않으신가요?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최대 69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에서 시행중인 선별적 복지사업의 하나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 냉방 , 겨울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관련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해당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고시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1.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일것
2.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것
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나.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라.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정부에서 고시한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시 세대주 본인 혹은 주민등록표 상에 기재된 대리인(세대원) 이나 친촉, 관련 복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직권신청 : 해당 담당 복지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방문신청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거동 혹은 기타 사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것인데요.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간단한 본인인증 이후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주의해야 할 점은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 가스, 혹은 지역난방 요금고지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뿐만 아니라 기타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수령시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미리 발급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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