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직 활동 중에 있다면 한달 최대 9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취업활동을 원조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자격 및 모의진단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일환입니다.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지원하는 1유형과 취약 특정계층 위주로 원조하는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2유형의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재산과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며 일반적인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15 ~ 69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합산 :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일부 소외 되는 계층 방지를 위해 18 ~ 34세 청년층의 경우 별도로 선발형 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경험은 선발기준에서 제외 하며 중위소득과 가구원 기준은 완화하여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기준은 5억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링크한 e-나라지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시 취업지원서비스가 최장 6개월 기간동안 제공되며, 성실하게 이수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원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에 따라 최대 40만원 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중 조기취업 성공시에는 조기취업수당을, 구직 이후 재직기간 만족시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금 총정리
1. 구직촉진수당 : {50만원 + (부양가족 수(최대 4명) x 10만원)} x 6개월 = 최대 90만원/월 x 6개월
2. 조기취업수당(1유형) : 잔여 구직촉진 수당 x 50%
3. 취업성공수당 : 취업 이후 재직기간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 최대 150만원
※ 조기취업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3개월 이내 취업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 청년, 중장년에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는 중장년 계층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에 대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최대 1년 동안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해당 기간 동안 월 최대 28만 4천원 가량의 취업활동 수당이 제공됩니다.
조기취업성공시에는 5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고, 취업 이후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금 총정리
1. 취업활동수당 : 28만 4천원/월 x 12개월 = 340.8만원
2. 조기취업수당(2유형) : 50만원 1회 지급
3. 취업성공수당 : 취업 이후 재직기간 6개월 50만원, 12개월 100만원 = 최대 150만원
※ 조기취업 :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3개월 이내 취업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진단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거나 생계급여, 혹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1유형 2유형 별로 수급제외 대상 조건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일일이 해당 사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와 같은 신청자의 자가진단 파악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지원자격 모의진단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진단" 사이틀 이용하시면 별도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지 모의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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