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했는데 아직 지원금 못받으셨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만 알고 싶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지급일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참고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사업입니다. 소득과 재산으로 구분되는 1유형과, 해당 유형에 속하지 않는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위주로 지급되는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취업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동시에 1유형에 속하는 대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 2유형의 대상자에게는 취업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이수과정 중 조기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조기취업수당이 지급되며 , 구직한 회사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또한 추가로 지급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총정리
1유형 지원금 수당 : 300 ~ 960만원
가. 구직촉진수당 : { 50만원 +(부양가족 수[최대 4명] X 10만원) } X 6개월 = 최대 90만원 X 6개월
나. 조기취업수당 : 잔여 구직촉진수당 X 50%
다. 취업성공수당 : 재직기간 6개월 만족시 50만원, 12개월 만족시 추가 100만원 지급 = 총 150만원
2유형 지원금 수당 : 191 ~ 401만원
가. 취업활동수당 : 28.4만원 X 6개월 = 170.4만원
나. 참여장려수당 : 15~25만원 + 6만원
다. 조기취업수당 : 50만원
라. 취업성공수당 : 재직기간 6개월 만족시 50만원, 12개월 만족시 추가 100만원 지급 = 총 150만원
※ 조기취업 기준 : 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이후 3개월 이내 구직 성공시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지급일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1차 지급일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당일날에서 7 ~ 14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이후 지급인은 사전에 신청한 지정일에 구직활동 이행이 인정이 되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취업활동수당의 경우 6개월 재직기간 만족시 50만원, 12개월 재직기간 만족시 추가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점에서 14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그외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수당 역시 해당 조건을 만족시에 지급이 되며,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관의 사정에 따라 1~2일 정도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 신청일 기준 3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는데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다면 상담사와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읽으면 돈이 되는 정보
반응형
'복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근로자 , 사업자 (0) | 2024.01.15 |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최대 1년 6개월 3900만원 (0) | 2024.01.15 |
안보면 손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지원자격 모의진단 (0) | 2023.11.18 |
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사용방법 (0) | 2023.11.12 |
알뜰교통카드 체크카드 비교 추천 TOP3 (0) | 2023.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