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대학생이 있는 경우 급여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진 대학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물로 기타 알바소득이 있을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혜택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원 중 대학생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토익 응시료 면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50%환급
- 예비군 면제
- 대학생전세 임대주택
-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 근로소득특례
이 중에서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과 근로소득특례 두가지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가장 좋은 혜택입니다. 해당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총 5가지 유형으로 장학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지원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입니다.
대학생알바 소득신고 해야할까?
기총생활수급자 가구원의 총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급여 기준값을 넘어가게 되면 수급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의 고민 중 하나가 알바를 해야 되는지, 하게되면 소득신고를 해야 되는지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인지하여 근로소득특례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와 같은 급여소득을 받을시 기본공제로 40만원을 차감하고, 차감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고 있습니다.
월 100만원을 수령시 공제 금액을 차감하게 되면 인정소득으로 42만원이 반영되게 됩니다.
※대학생알바 인정소득 : 월 100만원 수령시
①기본공제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②추가공제 : 60만원 X 0.7 = 42만원
▶ 인정소득 [월 100만원 - 기본공제(40) ] X 추가공제 (0.7) = 42만원
2023년 기준 1인가구의 생계급여가 623,368원 이므로 월 10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진행할시 받게 되는 최종 급여 및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바 = 100만원
- 기초생활자 생계급여 = 62만원 - 42만원(알바 인정소득) = 20만원
- 근로소득 + 생계급여 = 100만원 + 20만원 = 120만원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게 어려우시다면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달리하여 쉽게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석으로는 근로소득을 하고 이를 신고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져야 할 납세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박탈될 것이 우려되신다면 세금 신고로 집계 되지 않는 부업을 하는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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