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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자수급자 혜택 다 찾아서 받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병원비는 물론이고 난방비 이외에도 각종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확인하시고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생계 및 주거, 의료, 교육급여이외에도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감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항목 | 비고 |
주민세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면제 |
TV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123) 혹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한전전력공사(7~8월 여름철) |
통신요금 감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주민센터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 교통안전공단(1577-099)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자체별 조례 |
감면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렇다고 일일이 주민센터나 시설공단에 전화를 해서 요청하기에는 매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한번에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일괄신청
해당 서비스가 지원하는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신청방법 : 하기 링크 참조 ( 정부24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요금감면 통합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
기존까지는 의료비용이 지원 대상자 연소득의 15~20%를 초과할경우 최대 50%를 지원해왔으나 , 2021년 6월 부러 관계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은 최대 의료비 지원을 80% 까지 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병원비를 지원 받는 범위는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 적용되며 외래의 경우에는 6대 중증질환(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에대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에 따라 병원비지원 범위가 달라지면 ,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위소득 100~200% : 의료비 50% 지원
2.중위소득 50~100% : 의료비 60% 지원
3.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비 70% 지원
4.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의료비 80% 지원
참고 : 같이보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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