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찾고계신가요 ? 이번 포스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물론 수급자 지정시 받계되는 생계급여 및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치를 밑 돌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인정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분
2)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공제액 - 부채) X 소득 환산율
이와같이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의 기본정보 이외에도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등 여러가지 항목에 의하여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운영중인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모의 조회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으니 해당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①기본정보
기본정보에는 가구원수와 거주지 정보이외에도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잇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설입소 이력이나 한부모 가구 여부인지도 소득평가액 산출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됩니다.
②소득재산정보
소득재산정보에는 근로소득이외에도 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월평균 의료비 금액과 재활보조금 등 일상적 지출요인에 대한 자료 또한 요구되어 집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의 평가액과, 건축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 , 기타 재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며, 예금과 부채를 포함한 금융자산 이외에도 자동차 차량가액에 대한 값도 산출이 필요합니다.
주택 및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자료와 자동차 차량가액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산출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 계산기 바로가기 ▶▶▶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계산기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종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6개 항목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자활급여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는 가구규모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급여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 623,368 | 1,038,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 976,609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수령받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쉽게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로 약 123,368원을 지급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급여 지원금 이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라는 지원혜택이 존재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받고 있는 가구에서 출산 혹은 조산으로 지원 상황이 필요할시 해산급여로 출산 영아 1인당 7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해산급여라고 합니다.
자활급여의 경우 사회적약자가 성공적인 사회진출 및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로 근로 능력 향상 및 취업훈련 지원, 창업 지원등을 위한 지원금이 급여형태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여러가지 공공서비스 지원혜택이 존재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같이보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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