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과연 내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나이와 재산, 부동산, 자동차등에 대해 살펴보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확인하세요.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나이로 65세 이상일 것 이고 둘째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3년 | 2,020,000원 | 3,232,000원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간혹 월근로소득 실수령액이 바로 소득인정액인것으로 오해하고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기초연금에서 정의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 x 0.7} + 기타소득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천만원-부채)} x 0.04 ] / 12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08만원을 제한 후 추가공제율 30%를 한번 더 적용합니다. 이후 기타소득으로 정의 하는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 연금소득등을 더한 값입니다.
만약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라는 항목으로 기타소득을 추가하게됩니다. 쉽게 말해 비싼 주택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해당 임차금 만큼의 소득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6억원 이며, 해당 금액이 6억을 초과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x 0.78%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무료 임차소득으로 산출합니다.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은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부동산, 자동차, 회원권 같은 유무형의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항목이 별도로 있으며, 연관되는 부채또한 제하고 산출 되어 집니다.
-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 기본재산액(공제금액)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세종특별자치시) : 기본재산액(공제금액) 8500만원
- 농어촌(도의'군') : 기본재산액(공제금액) 7250만원
단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같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에서는 누구나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본인의 현재 상태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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