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물론이고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령조건은 법에 나와 있기를 아래와 같이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주로 부터 해고 되거나 사업장이 폐업 수순을 밟아 더 이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 할 때 받는 것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고용보험법 제40조)
1.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만족
2.재취업의 의사가 있을 것
3.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계약만료 , 정년퇴직 실업급여 당연히 수령 가능
간혹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신 분들 중에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부합한 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실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을 들고 있는데요.
해고 이외에도 계약기간 만료 혹은 정년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지금 보다 더 근로조건이 좋고 , 개인의 발전을 위해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왔지만 만약 퇴사의 이유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는 관련 시행법규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퇴사 사유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보다 낮은 경우
2.임금 체불
3.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4.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
5.종교,성별,장애,노조활동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
6.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7.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여 보이고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8.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발생하는 경우
9.가족 구성원의 질병 및 부상으로 질병휴직이 필요하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10.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후 시정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1.건강상의 이유로 질병휴직이 필요하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12.임신 혹은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이 필요하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13.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14.근로환경상 통상 근로자라면 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비자발적인 실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크게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자진퇴사 사유별 필요한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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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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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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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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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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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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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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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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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회사의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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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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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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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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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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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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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절차 신청방법
실업급여 청구를 위한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관건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제출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참고 : 같이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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