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이신 양육자 분들이라면 한번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에 대한 정부 발표와 신문 기사를 접하셨을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급 제도와 신청방법, 금액 및 폐지 시점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목차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1년의 기간동안 매월 하한액 70만원 에서 상한액 150만원 사이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게다가 2024년 부터는 출생한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유아를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합산 39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100%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75%가 지급되며 복직한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이 되면 나머지 25%의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급 이라고 합니다.
※ 공무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사후지급금을 지급 받지만 사후지급금의 비율이 다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공무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기준
1) 근로자 : 육아휴직 기간동안 휴직급여 75% 지급, 복직 이후 휴직급여 25% 지급
2) 공무원 : 육아휴직 기간동안 휴직급여 85% 지급, 복직 이후 휴직급여 15% 지급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 근로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6개월 이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재지 관할 고용보험공단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1.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 이동
3.휴직기간 선택 ▶ 실제 복직일(실제 퇴직일) 선택
4.구비서류 첨푸
(필수) 재직증명서
(필수)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선택) 복직학인원
(선택)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 공무원
공무원은 법률상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근로자 처럼 별도로 고용보험센터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의 사후지급금은 해당 소속 기관의 급여 담당자가 담당하며 7개월차에 일시불로 지급 받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휴직자가 휴직 이후 퇴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유도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위헌"의 소지가 있고 현재 실제로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이의 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함께해 현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가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4년 상반기 이내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집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진행 단계로 볼 때 빨라야 24년 하반기 나 25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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